서대문구, 성희롱 등 공무원 인권 침해땐 법적대응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1-01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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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공갈 등 악성 민원인 대응 매뉴얼 마련
[시민일보]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민원인의 폭행, 공갈,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구는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형사고발, 소송제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지난 달 23일 서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합의해 ‘직원인권보호선언식’을 실시하고, 이후 ‘서대문구 공무원 인권 침해사례와 공무원 인권보호에 대한 내부 인식 조사서’를 발간했다.

구 관계자는 “우선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모든 직원이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자는데 발간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공무원 인권보호 선언이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업무 장애가 되고 있는 악성 민원을 줄여 다수의 시민들에게 정성을 다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다짐”이라며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안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 뿐”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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