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협동조합 설립부터 운영까지 도와주는 '협동조합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11월1일부터 동북(노원구)·서북(중구)·동남(서초구)·서남(영등포) 4곳에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가능 사업분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조합원 가입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상담을 펼친다.
상담은 '초보자', '중급자', '고급자'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상담센터 대표번호(1577-5077)로 전화해 간단한 상담을 받은 뒤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강병호 서울시 고용노동정책관은 "시민이 협동조합 설립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 신고절차와 필요서류 등에 관한 상담은 120다산콜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1588-9142)에서 받을 수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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