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부터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 미달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일부 토지주들의 고민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공유토지가 하나의 지번에 2인 이상 소유자가 등기돼 개인별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으나 특례법 한시 시행으로 분할이 가능해 지면서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5년 5월까지 3년간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한시 특례법은 국토이용계획과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이 미달돼 분할등기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전체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 소송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을 통해 공유토지 소유로 신축, 증축, 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해져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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