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3만건 적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29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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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건 적치·불법 개조 등 원상복구 명령
[시민일보] 물건 적재 등을 이유로 주차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 결과 약 3만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해 말 현재 시내 주차장 전체 359만면 중 노상 주차장 15만면(4.2%), 노외주차장 11만면(3.3%)인데 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33만면(92.5%)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1만208곳 2만922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물건 등을 쌓아 둬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경우가 1만8071건(63%), 사무실ㆍ방ㆍ점포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1만157건(37%)이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점포 앞에 상품 적치, 나무ㆍ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ㆍ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등이었다.

시는 현재 1만9762건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한 상태이며,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300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5건은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1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원상 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1934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물 관련 인ㆍ허가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차장 신규 조성 뿐 아니라 기존에 조성돼 있는 주차장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차난 없는 서울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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