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도봉구 창동 북측1권역, 성북구 정릉동 북측2권역 등 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 뉴타운ㆍ재개발 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내 8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다.
앞으로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의해를 돕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중 중랑구 묵동 177-4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는 실태조사 진행 중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요청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계획으로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우선실시구역 중 구청장이 조사를 시행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개의 1차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내년 2월 중 조사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8개 구역의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제공되는 추정분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개별 분담금이 아닌 그 중간 값인 표본지 정보가 제공된다.
주민들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청취는 45일간 실시하되 참여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15일 연장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구청장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개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단,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인 때에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8개 구역의 실태조사 완료는 주민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노력의 최초 결실”이라며 “주민들이 실태조사 결과물을 심사숙고한 후 구청장의 의견청취에 적극 참여해 사업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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