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의무휴업 집행정지' 기각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21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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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정심판위

[시민일보]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코리아가 자치구를 상대로 청구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시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집행정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본안심판은 빠르면 다음달께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달 21일 서초·영등포·중랑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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