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시간 스쿨존내 차량통행 제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8 15:34: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초등학교 9곳서 시범운영 추진 검토
[시민일보]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교 시간에 학교 인근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에 정문으로부터 100m 이내 구간을 '차량통행제한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청파초교 부근(용산구)과 광진초교(광진구) 대광·숭곡초교(성북구), 염리초교(마포구), 신기초교(양천구), 은로초교(동작구), 마천초교(송파구), 묘곡초교 부근(강동구) 등 9곳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10여개 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등하교 시간에 주변도로를 일시 차량통행제한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앞으로 시내 593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총 1598개소 중 교통안전시설 보완이 시급한 110곳을 선정해 우선 정비한다. 퇴색한 노면표시 재도색을 비롯해 파손된 안전표지 교체·신설,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차량의 감속과 주의를 유도하는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의 무단횡단과 보도 이탈을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정비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집중 배치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학부모·학교·경찰 등 지역 관계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도 운영할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