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올해 말부터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과거 20년까지의 범죄경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는 5만여명이다.
시가 추진 근거로 삼고 있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살인, 마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내년까지 신규 법인택시 기사와 기존 법인택시 기사의 범죄경력을 분기마다 조회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 이후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포함해 택시운전자격을 가진 44만여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관련 범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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