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스트코 3곳 2차 단속… 불법행위 14건 적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5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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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양재점 축산물매장 '영업정지'

[시민일보] 서울시가 지난 14일 서울 시내 코스트코 3곳에 대한 2차 단속(15일자 1면 게재)을 시행해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식품·가격·건축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 결과 영등포구 양평점 1건, 중랑구 상봉점 2건, 서초구 양재점 11건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로 적발된 자원순환 분야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방 3건, 식품 3건, 건축 3건, 공산품 1건 순이었다.

시는 식육보존기준을 위반으로 축산물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해오다 2차 단속에 적발된 중랑구 상봉점 축산물 매장에 영업정지 7일과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서초구 양재점 축산물 매장에도 영업정지 5일 처분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무농약 적상추'와 '깐 대파', '전복' 등의 시료를 검출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소방분야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렸으며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산품·자원순환 분야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파기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표적단속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2차 단속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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