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짱영업' 코스트코 전방위 압박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11 15:3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통 소방 등 불법행위 41건 적발
[시민일보]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시내 코스트코 매장 3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4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식품·가격·건축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영등포구 양평점 23건, 중랑구 상봉점 12건, 서초구 양재점 6건 등 총 4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소방 9건, 디자인 6건, 건축 6건, 식품 2건, 자원순환 1건, 가격 1건 순이었다. 에너지 분야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휴대용비상조명등 미점등과 유도등 미설치 등으로 적발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렸다. 미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미신고 간판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식품분야와 자원순환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등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더불어 시는 코스트코에 대한 행정조치와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내 코스트코 매장 3곳에 대해 2차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반도 13명에서 19명으로 늘린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