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내년부터 한강다리 등 강교량의 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부실점검 벌점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각 용역업체가 1년간 부실점검으로 받은 누계 벌점에 대한 평균을 낸다. 이후 누계 벌점 평균에 따라 입찰 참가시 최소 0.2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감점한다.
강교량(Steel Bridge)은 주요재료를 강철로 사용한 교량을 뜻한다. 서울시 관리 전체 다리 352개 중 133개가 해당된다.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점검인 용접결함(불량·균열·누락)과 부식발생, 비파괴검사 등이 포함돼 있어 집중관리하고 있다.
시는 향후 부실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심의와 벌점 확정 등을 위해 '부실벌점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안전진단시 용접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기술자에서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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