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8일 재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04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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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도 함께… 위반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시민일보]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오는 8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접수돼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됐었다.

이에 구는 8월 조례 개정 이후, 전통시장, 소비자단체대표 등과 대형마트·SSM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지난 달 20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통지와 26일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은 지역내 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곳,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곳을 포함 총 22곳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소비문화의 다변화를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2600-6275)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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