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의 서울시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상충돼 대립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물이용부담금의 2013년~14년 부과율(현행 170원/톤) 결정을 위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열렸으나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부과율 인하를 주장, 사무국에서 제출한 '현행 170원 동결안'이 부결됐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해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부과율 결정은 한강수계 5개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2013년도 여유자금이 224억원으로 10원 인하시 255억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해 적자로 이어지므로 현행 부과율 유지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계위 사무국이 부과율 현행 유지를 위해 사업비를 임의 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6월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달리 사무국에서 부과율 동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2013년도 예산안을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시는 당초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유자금이 341억원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183억원이 추가 삭감돼 여유자금이 524억원에 이르자 당초 917억원을 편성한 토지매수사업비를 사무국에서 임의로 300억원 증액, 1217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여유자금이 224억원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현행 170원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0원 인하하는 내용의 '2013~'14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제출했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관련법에 2년마다 부과율을 협의·조정하게 돼 있는 것은 기금의 수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율을 조정하라는 의미로 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 인하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인상하는 신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발생한 남양주시 하수 무단 방류사고와 관련, 위원회에 하수도법외에 수계위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금사업평가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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