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공무원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성폭행 혐의(특수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 공범 송모(32)씨와 이모(37)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 등은 지난해 4월8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19·여)양을 집단으로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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