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일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ㆍ정차 허용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9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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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전통시장 편하게 오세요"
[시민일보]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추선 연휴 기간 동안 시는 전통시장 53곳과 상점가 34곳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힌다.

더불어 시는 24일부터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기존 13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다. 새로 추가된 곳은 종로구 통인시장과 성동구 마장축산물 시장 등 19곳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매일 주정차 허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장보기 쉬운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으로 다시 찾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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