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화물차들이 차도나 보도 상에서 물건을 싣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물내 화물차 주차공간 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차도나 보도 상에서 물건을 화물차에 실으면서 교통 정체를 일으키고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물동량이 발생하는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공간 확보 의무화’를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6개 분야, 총 27개 단위과제를 담은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 20일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위과제 중 주요 과제는 ▲물동량 발생하는 건축물내 화물조업주차공간 확보 의무화 ▲노후화된 서부트럭터미널과 동부화물터미널 재정비 ▲지역 중심 도시형 물류공동화 추진 ▲지하철 네트워크 활용한 ‘그린 물류시스템’ 추진 등이다.
우선 그동안 대부분의 차량이 높이제한으로 인해 화물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힘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로에 차를 세우고 화물을 싣는 경우가 많아 주변 교통흐름과 시민 보행을 방해해 왔는데, 시는 시내 건출물의 용도별ㆍ면적별ㆍ시설별로 화물 조업주차현황과 물동량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노후화돼 주로 화물차의 주ㆍ야간주차 용도로 사용 중인 서부트럭터미널(양천구)과 동부화물터미널(동대문구)을 현대화해 지역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면 집ㆍ배송 및 화물보관까지 가능해진다.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의 건물 군을 블록으로 지정하고 한 곳에 집배송센터를 설치, 택배사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배송하는 ‘도시형 물류공동화’가 추진되고, 도시 지하철 네트워크를 활용한 ‘그린 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한다.
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을 물류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중이며, 녹색물류, 중소기업물류활성화, 수익사업의 투명성 등 기업과 시민이 윈윈 할 수 있는 서비스모델을 장기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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