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교차로 꼬리물기' 꼬리 끊는다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8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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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20일부터 4대근절 대책 시행
퇴계로, 제물포로 두곳 시속 5km이하땐 진입 불가
[시민일보]교차로에서 자행되고 있는 운전자들의 일명 ‘꼬리물기’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교차로 꼬리물기 4대 근절대책’을 마련, 20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의 이번 대책은 ▲앞막힘 제어기법 도입 ▲교차로 전방신호등 설치 ▲꼬리물기 CCTV 단속 위한 법 개정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을 도입한다.

교차로 전방 30~60m 지점에 정체 여부를 검지하는 검지기를 설치해 속도가 5km/h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유입 차량 차로군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것이다.

이 기법은 우선 ‘충무로역~퇴계4가(퇴계로)’와 ‘홍익상가~영등포 전화국(제물포로)’ 시내 두 곳에서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신호등 위치가 기존 ‘교차로 건너편’(후방신호등)에서 ‘교차로 진입 전’(전방신호등)으로 조정된다.

기존의 위치에서는 운전자들이 황색신호가 들어오는 순간에도 무리하게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조정되는 위치는 교차로를 지나면 신호를 볼 수 없어 정지선을 준수해야만 한다.

내달 1일부터 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 8개 교차로에 시범 설치, 운영된다.

단속도 강화되는데 현재는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에만 3만~5만원의 벌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나 속도위반처럼 CCTV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꼬리물기 신고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꼬리물기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 뿐 아니라 도로 상의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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