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조합설립인가 전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 비용을 꼼꼼히 검증하고 결정된 비용 중 70% 이내에서 시나 구가 보조하는 게 핵심이다.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으면 신청내역을 2주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꾸려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
검증하는 비용은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이후 사용한 비용 중 도정법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원활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진행을 위한 세부시행방안과 공공관리 적용 구역은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내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추가, 공공이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추진위 승인 취소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고 현실여건을 고려해 투명한 절차를 마련했다”며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처음으로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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