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 계좌를 조사해 체납자가 보유한 계좌의 예금잔액 총14억원을 압류하고 1억3000만원을 1차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금융권은 본점이 없고 지역별로 점포가 분산돼 있어 금융재산 조사 뿐만 아니라 점포현황 파악 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시 관계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 216개 점포를 확보한 후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2만3094명에 대한 계좌조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346명이 419계좌, 총 11억원의 예금과 출자금 잔액이 있음을 확인한 뒤 75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서울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65곳에서 체납자 예금 및 출자금 9000만원을 확인해 800만원을 징수했고 저축은행 36개 본점을 조사해 예금 잔액 1억원을 찾아낸 뒤 5000만원을 1차 징수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가 제2금융권에도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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