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의료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 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이고, 일반재산 1만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65가구 232명(의료지원 127가구 127명, 생계지원 31가구 89명, 주거지원 4가구 9명, 기타지원 3가구 7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청 복지정책과(2627-1376)로 문의하면 된다.
배소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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