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체납자 강제견인 조치 큰 성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3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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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만에 46대 견인… 3600만원 징수
[시민일보] 서울시가 지난 3일부터 상습체납 차량의 강제견인 조치에 착수, 1주일 만에 체납차량 총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압류 대상 체납차량 중 차령이 10년 미만인 2002년식 이상 4000대를 대상으로 세금 징수가능성(압류순위, 중고차 가격 등)을 고려해 실익이 있다고 판정되는 차량은 그 소재를 파악해 1차적으로 차량소유주에게 인도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때 38세금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 조치하게 된다.

앞으로 시는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차량을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할 방침이다.

견인된 차량은 인천 등 공매보관소에 모아 관리하면서 차량가격을 감정평가 후 시가 직접 온라인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강제견인에 의한 체납 처분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유지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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