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2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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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한 대형마트 강력대응
[시민일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른 월 2회 강제휴무를 무시하고 지난 9일 정상영업을 강행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서울 양재ㆍ양평ㆍ상봉점)’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법원의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사건 판결시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돼 있는 틈을 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한 것은 국내 법률에 근거한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가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유통기업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휴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을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관할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소송과 별개로 법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전자치구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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