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술… 낯뜨거운 버스광고 퇴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10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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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퇴폐·선정성등 사전심의 의무화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내버스 외부부착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모든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버스에 부착된 콘돔, 비키니 수영복 등의 광고가 낯뜨거운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들을 사용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현재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와 서울 시내버스의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기도 하다.

시는 시내버스협동조합과 함께 미풍양속 위배 여부와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문구·사진 사용 여부, 과대·허위 광고 여부 등을 심의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개제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 재계약시 재무적 불이익 또는 일정 부분 배제 등의 제도적 제재를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 외부부착광고 같은 경우 단기간 게시되다 보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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