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올해 말 이후 실시할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ㆍ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ㆍ재개발구역의 실태조사를 앞당겨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3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개정 공포 이후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실태조사 요청이 자치구에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실태조사 시기를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4일 현재 15개구 39개 정비구역이 신청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 시행절차는 ▲실태조사 요청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후 해당 정비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 여부는 구청장이 통보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원회ㆍ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실태조사의 시행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활동가, 갈등해결전문가, 도시ㆍ건축분야 전문가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시행시기 단축은 주민의 입장에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시의 대안 마련 사례 중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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