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곡 불법천막' 음식점 44곳 적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05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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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가설물 설치 등 5316㎡ 훼손...형사입건 처리
[시민일보] 서울시가 시내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95개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44곳의 불법 천막ㆍ평상 영업을 적발, 형사입건 처리했다.

5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형사입건된 44개 업소 중 20곳은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대부분은 시민들이 휴식장소로 이용해야 할 계곡에 무단으로 가설물을 설치해 행락질서를 크게 방해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해당 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나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음식점 95곳 중 44곳에서 위법행위 107건에 5316㎡를 훼손했으며, 내용은 ▲가설 건축물 84건(3707㎡) ▲불법 건축 21건(749㎡) ▲토지형질변경 2건(860㎡)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락철에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주변 계곡에서 위법행위를 일삼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시민의 건전한 행락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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