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84% '가해자는 친부모'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04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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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 도입 ☎1577-1391 통일
어린이집에서 발생 땐 보조금 중단·행위자 고발
[시민일보] 서울시는 공공개입을 강화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가 841건으로 2010년보다 111건이나 증가했으며 이중 계부모 13건 1.5%, 양부모 4건, 0.5%에 비해 84.3%가 친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방임 371(44.1%), 정서학대 85(10.1%), 신체학대 66(7.8%), 성학대 19(2.3%), 유기 3(0.4%)건 순으로 집계됐다.(중복학대 297건 35.3% 제외)
따라서 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일원화 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바꾼다. 센터를 신고접수 업무를 하는 곳과 사례관리·치료를 하는 곳으로 나눠 운영한다.
센터는 법률자문단과 학대사례판정 위원회를 운영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임상심리상담사와 치료실을 늘려 심리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그룹홈'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한다.
더불어 시는 아동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행위당사자를 고발하고 신규아동을 받지 못하게 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자격취소와 행위자 고발,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특히 신체손상이 있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시설폐쇄와 시설장 교체, 보조금 감액·중단 중 1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91)을 적극 활용해 모든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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