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빗물에 稅 부과 추진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04 17:4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인물 면적따라 부과 ' 독일식 빗물세' 도입 검토
[시민일보] 서울시가 빗물유출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투수면적에 따른 요금 부과로 빗물유출 억제를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독일식 빗물세’는 하수도요금을 빗물처리 등 하수도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요금 적법성 시비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독일은 지난 2000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오수요금에 불투수면적에 비례하는 우수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빗물 투수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우수요금을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요금은 총괄원가 범위내에서 공공하수도에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 부과(배출량은 상수도 사용량 기준)하고 있으며, 빗물에 대한 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간 시는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대폭 증가(1962년 7.8%→2010년 47.7%)함에 따라 강우시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유출되는 등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해왔으며, 통수대책으로 하수관거 확장과 빗물펌프장을 신ㆍ증설해왔으나 최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늘어난 빗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5일 오후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이 모인 가운데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하수도 사업의 비용부담 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생태적 물순환 체계 촉진에 도움이 되는 ‘독일식 빗물요금제’ 도입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빗물처리 의무주체 및 비용부담 수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번 정책토론회를 진행,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대비한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빗물처리비용 부담주체 및 규모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책토론회에 많은 시민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빗물유출 저감을 위한 빗물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