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봉안시설 공급 조례를 개정해 사용자 자격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충북 음성군 소재 '예은 추모공원'에 봉안시설 3000기를 매입해 운영해 온 구는 이용 자격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배우자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고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사전 허가제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 구에 주소를 둔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유골도 안치할 수 있게 했으며,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해 봉안시설에 안치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최초 15년에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총 30년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주민은 1기 최초 사용료 20만원, 1년간 관리비는 3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추모의 집 사전 사용 허가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330-16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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