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판매 제한 품목을 정해 중소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가 검토 중인 판매 제한 품목은 담배와 소주, 막걸리와 라면, 콩나물 등 고정적인 수요가 있는 품목 50여종이다.
시 관계자는 "판매가격에서 큰 차이가 없는 상품들 중에 고정수요가 있는 상품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대형유통업체에서 이 상품들을 취급하지 않는다면 중소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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