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행정보 인터넷 공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2 17:4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장 결재문서 내년부터 오픈... 개인신상등 법적제외항목 8개는 제외
[시민일보] 서울시는 '서울 정보소통광장(gov20.seoul.go.kr)을 통해 국가안전·국방·개인신상 등 정보공개법이 정한 제한 항목 8개를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4200만 건에 달하는 보존 기록물부터 연간 200만 건에 달하는 전자문서와 각 실·국별 업무 추진비까지 시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1단계로 '서울 정보소통광장'에서 행정정보 공표 약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을 공개하고 16개 시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의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내년부터는 국장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2014년부터는 과장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더불어 회의 보조 자료와 보고서 등도 모두 공개한다.
또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비공개 결정될 경우 '직권심의제'를 실시한다. 이전까지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만 심의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기록물 관리에도 힘쓴다. 시는 '서울 정보소통센터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기록물을 관리하는 공간인 '서울 기록원' 건립을 추진한다. 신청사 3층에는 주요 기록물을 전시·열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 밖에 '열린시정 2.0 위원회' 등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시는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도 신설해 운영한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행정의 패러다임을 시민중심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신뢰와 소통으로 열린 시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