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9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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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오늘부터 희망자접수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20~31일까지 지역내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총 3억원 규모로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00만2309원)이하인 자이다.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ㆍ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예정일은 9월20일 이후가 될 예정.
구 관계자는“이번 생활안정기금 지원이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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