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기분 주민세 490억 부과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6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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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올해 서울시 정기분 주민세는 이달 말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주와 사업주(개인, 법인)에게 433만건 490억원을 부과해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밝혔다.

개인 가구주는 378만 2630건 182억원, 개인 사업자 35만6695건 178억원, 법인 사업자는 19만6133건 130억원이 부과됐다.

개인 사업자는 전년 대비 1만5000여건의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으며,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수가 늘었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시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이다.

시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CD/ATM) 스마트폰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 서비스로 시민의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원적 성격의 조세이므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내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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