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체 2곳 중 1곳 '불법영업'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5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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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고리등 109건 적발
[시민일보] 서울시내 대부업체 227곳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대부업체 총 227곳의 현장지도ㆍ점검에 나설 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간 상대적으로 관리, 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최고이자율(연 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곳)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27곳) ▲소재지 불명업체(9곳)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2곳)와 과태료를 부과(27곳)하고 점검 일정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9곳)에 대한 등록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적발된 71건에 대해 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개인대부업체는 대형대부업체에 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대부계약 거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계약 관련 서류 자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내달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ㆍ경륜ㆍ카지노 등 사행업소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시ㆍ자치구ㆍ금감원)과 자치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ㆍ감독을 통해 금융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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