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ㆍ월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임차보증금 갈등 민원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할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개설, 주거불안에 빠진 세입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고 중ㆍ단기 금융상품도 전국 최초로 출시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 ‘전ㆍ월세보증금센터’ 상담위원으로 상주하며, 임대차 상담은 물론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 조정, 보증금 대출 융자추천, 보증금반환 소송 법적구제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민원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하게 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가 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대출 융자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세입자가 신ㆍ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융자추천서를 시중은행에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신규 임차주택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입금하게 된다.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 대상 금융상품은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시중은행(제1금융권)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됐다.
융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세입자이며,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 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한달내 전액 상환하면 된다.
이외에 시는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해 가구의 수선ㆍ유지부터 전세금 인상 요구 등 세입자와 집주인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거순환 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가 마음 놓고 살고 이사갈 수 있는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상담부터 법적구제절차까지 단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평상시에는 전세금 인상 요구로, 이사할 때는 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 전세살이 설움을 겪었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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