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광리구역 주민에 융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31 1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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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저리 지원... 주택개량 상담도
[시민일보]서울시가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 형태 조성을 추진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지 중 마포구 연남동 등 8개 지역에 대해 1일부터 주택개량ㆍ신축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시는 2일 개정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첫 번째 대상인 8개 지역의 주택개량에는 최대 1750만원, 주택신축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연 1.5~2% 장기 저리 금리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을 받게 되는 8개 대상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및 성북구 길음동 등 5개 지역과 현재 계획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 3개 지역이다.

3개 지역은 계획 수립이 완료 되는대로 융자가 지원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신청인에 대한 융자를 지원할 경우 보증서에 의한 주택개량비용의 보증료 0.5%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주택개량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신청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주택개량 비용 융자신청서와 주택개량 공사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 정비의 패러다임이 공급에서 관리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주민 중심의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것으로 주거지 정비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비롯해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정비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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