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에너지소비 상위 2% 건물에 대해 냉난방 온도관리 등 집중에너지관리를 실시한다.
시는 서울 전력소비의 60%가 서비스업인 상업용 건물에서 이뤄지고 있어 에너지 다소비 건물 등 서비스업의 전력 수요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서울시 에너지조례’를 개정, 30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건물에너지 사용량 공개 ▲하ㆍ동절기 건물 실내온도 기준 설정 ▲건물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대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전력다소비건물은 모두 에너지 절감 상황을 건물 앞이나 내부 전광판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대상은 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학, 호텔, 백화점, 병원, 회사 등이며 민간건물에 대한 사용량 표시 권장을 위해 시범적으로 서울시 신청사와 자치구 청사에는 10월부터 표시 될 예정이다.
시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건물 실내의 냉ㆍ난방 온도는 하절기(6~9월) 26°C 이상, 동절기(11~3월) 20°C 이하로 한전과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건물은 이를 상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에너지를 과소비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권고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또 시는 현재 2000TOE 이상 건물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진단을 한전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로 대폭 확대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부문에서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민간이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대폭 낮춰 민간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크게 제고했다.
아울러 자치구별 에너지 절약 실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해 에너지 효율화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에너지 관리를 강화해 현재 대비 10% 이상을 줄여나가겠다”며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해 시민 모두 에너지 절약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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