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뉴타운 추진위ㆍ조합설립인가 취소요건 및 절차와 대규모 주택멸실을 조정하기 위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30일 공포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사업의 인가 시기조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달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것이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진위 해산을 신청하려는 자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해산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원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된다.
개략적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신청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정해 사업비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신청서’에 ‘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와 조사 동의서’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조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우선 통보한다.
정비사업의 시기조정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시기조정의 절차는 크게 인가신청, 심의신청, 심의, 결과통보, 인가시기 조정으로 이뤄진다.
구청장은 정비구역 멸실호수가 자치구 주택재고호수의 1% 초과하거나 정비구역의 기존주택수가 2000호 초과하는 구역에 대해 시장에게 심의신청을 한다.
시장은 구청장의 심의신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조정여부와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ㆍ재개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에 따른 대량 멸실로 전세가 불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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