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비공개땐 심의 의무화 등 4대원칙 발표
[시민일보] 서울시가 행정정보 전면공개 본격 추진을 위한 ‘서울시 행정정보 공개 4대 원칙’을 29일 발표했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최고 가치로 행정정보 전면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서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결정으로 비공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 전조직에 정보공개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4대 원칙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행정정보공개 4대원칙’은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제 통한 정보 비공개 제로화 추진 ▲2014년까지 사전정보공개 64종→150종으로 확대 ▲시 전직원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 ▲정보공개 스피드지수 도입 등 수요자 중심 만족도 관리 등이다.
시민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비공개 결정됐을 경우 정보공개심의회가 직권으로 심의해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공개 결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결정한 부서에 대해 경고조치와 컨설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의료ㆍ교통ㆍ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청구 전에 미리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게 된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2014년까지 150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행정정보의 전면공개를 위해 시 전직원의 자발적인 공개ㆍ공유 의지가 필수적인 만큼 정보공개 활동가를 통한 정기적인 주제별 맞춤 교육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해 성과를 거둔 바 있는 스피드지수를 정보공개에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시는 현재 10일이 소요되는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정보 전면공개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4대원칙을 통해 조직문화를 혁신할 것”이라며 “그동안 공급자 위주로 제공하던 행정정보를 수요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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