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체납세 1002억 징수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26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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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기록… 3년째 밀린 전두환 前대통령 3800만원은 불발
서울시, 상반기 체납세 징수 첫 1000억원 돌파…전두환 체납세는 불발
[시민일보] 서울시는 6월 말까지 체납세 1002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역대 최고다.
2003년 766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인 시는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다 2008년 900억원을 넘겼다. 이후 반등을 반복한 후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333억원, 지방소득세 250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69억원, 취·등록세 105억원 순이다.
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이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3월에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현재까지 1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 동산(2억5000만원 추산)은 8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할 계획이다.
4월과 5월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 차량 및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일제정리를 해 전년대비 50억여원 더 거둬들였다.
이밖에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 법원 공탁금을 일괄 조회 및 압류를 통해 7억3700만원을,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 등을 통해 12억67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3년째 3800여만원에 이르는 지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징수는 불발됐다.
고액 체납자(1000만원 이상)를 담당하는 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법무사와 세무사 등과 접촉하고 있지만 강제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징수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육군사관학교 생도 퍼레이드 경수경례와 육사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등 논란이 일면서 전반적으로 반감을 가진 모습이었다"며 덧붙였다.
시는 하반기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한편, 체납자 소유 차량 4000여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하고 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한 공매 등을 추진한다.
또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정보는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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