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8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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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조례 30일 시행
[시민일보]서울시는 양성 평등의 실질적·포괄적 내용을 담은 '성평등 기본조례'를 30일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발전기본조례'의 명칭을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바꾸고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등 주요내용을 개정했다.

우선 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고하기 위해 모든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등을 구제적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방과 후 아동보육'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친화제도 확산' 등 여성의 일·가족 양립 지원규정도 추가했다.

최근 여성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박원순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 '안전'과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지원(제24조) 등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배려중심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방점을 두고여성정책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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