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구청직원을 사칭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달 14일 홍제동에서 60대 초반 남성이 공무원증과 유사한 신분증을 패용하고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60대 부녀자에게 접근한 사실이 발생했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이 남성은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접근, "옥탑의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시켜주겠다"며 허가비용 명목으로 18만원을 가로채 달아났다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위반건축물을 돌아보며 벌금부과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구는 매년 4월~7월 경 서울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기초로 구청 주택과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해 건축법에 의해 무단 축조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매년 이맘때면 위반 건축물 정비과정에서 구청직원을 사칭,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축주에게 접근해 양성화 또는 벌과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 도주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은 금품요구나 벌과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수하는 경우가 없다"며, "조사를 이유로 찾아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발생시, 구청 감사담당관(02-330-1123)이나 주택과(02-330-1544) 또는 가까운 치안센터 등에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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