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가 시내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리스업체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고, 차량취득세 등 총 2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와 강남ㆍ종로ㆍ중구ㆍ용산ㆍ영등포ㆍ서초구 등 6개 자치구는 ‘리스차량 세무조사결과’를 이날 발표, 시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 등에 마련한 가공의 장소를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현재 조사 중인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결과 13개 자동차 리스업체는 지방에 총 55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9개 업체의 23개 사업장이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허위사업장으로 밝혀졌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처음으로 지역내 본점을 둔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16개 허위사업장을 확인했고, 그 후 종로ㆍ중구ㆍ용산ㆍ영등포ㆍ서초구 등 5개구의 세무조사 결과 7개 허위사업장이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000대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및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된 약 2690억원을 추징한다.
허위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아무런 실체 없는 지방의 군청 주소지 2곳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곳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이용한 경우가 5개 사업장에 달했다.
또한 법인등기부상 지점등기만 돼 있을 뿐 종업원이나 사업장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3곳, 종업원 없이 사업장 면적이 4㎡에 불과한 사업장, 관리비나 월임대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 리스업무와 무관한 자동차 판매장 등이 15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시에 본점을 두고도 시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채권매입 부담을 면탈해 왔다.
시는 이달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해당업체 ‘세무조사결과 통지(과세예고적 성격)’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빠르면 내달부터 각 자치구에서 약 4만5000건의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해 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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