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각종 규제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인 '용적이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용적이양제란 건축물 높이 제한 등과 같은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높이제한에 묶여 고층 개발이 어려웠던 남산 일대 등 경관지구와 고도제한에 묶여 있던 김포공한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왔던 서울성곽 일대의 용적률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등의 방식을 사용했으나 기부 채납이 불필요한 지역의 경우 용적이양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된 지역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게 되고 용적률의 활용도를 높여 도시의 밀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용적률 거래를 공공에서 관리해 합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하고 현행법령체계와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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