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실시간 감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03 1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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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대금지급보장 시스템 오는 10월부터 가동
[시민일보] 서울시가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하도급 임금ㆍ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지급 보장 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시는 ‘사업의 불연속성’, ‘임시ㆍ일용 근로자’ 등 건설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원ㆍ하도급자보다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ㆍ하도급 노무ㆍ장비 등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 지급하도록 하는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ㆍ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인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1단계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다음 단계인 노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지급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대금 적기ㆍ적정 지급을 유도,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ㆍ자재업자의 생계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의 적정ㆍ적기 지금을 담보한 1단계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에 이어 이번 2단계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중ㆍ소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상황은 물론 장비 업자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까지 2단계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10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향후 서울시 전체 공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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