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인 여객·화물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참가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연료 약 38L와 온실가스 90㎏ CO₂를 절약할 수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자동차는 5분,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이다. 단 25℃ 이상 또는 5℃미만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이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차ㆍ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에는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도 동시에 실시된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서울시 전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임위 심의ㆍ결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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