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항 바가지 택시 발본색원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27 16:17: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불법영업 단속
[시민일보] 서울시가 7월 한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와 콜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단속반은 공항 입·출국장과 국내·국제선 택시 승차대 등을 돌며 호객행위와 골라태우기, 부당요금 청구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CCTV 자료를 모니터링해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한다고 의심되는 차량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도 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 부과한다. 또 콜밴이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60만원과 운행정지 60일 조치를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이들의 불법영업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택시·콜밴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