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국산 쇠고기 국내산 둔갑 판매 대형음식점등 12곳 적발

전용혁 기자 / / 기사승인 : 2012-06-26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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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울시내 총 301개 축산물판매업소, 대형음식점 등에 대한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결과 총 12곳의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달 7일부터 18일까지 시내 대형 축산물 도매시장인 마장동 등 3개 지역내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해 수입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고,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토록 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모 음식점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kg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거짓표시해 판매해왔고, 성북구 하월곡동에 소재한 모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안창살 65.6kg과 차돌박이 28kg을 호주산, 국내산으로 메뉴판 등에 각각 허위표시해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 방법은 서울시 마장동, 독산동, 가락동 축산물도매시장내 대형유통업체 241곳을 1차 점검하면서 음식점에 공급된 수입 쇠고기 식육거래내역서를 확보한 후 시내 주요 음식점, 마트내 식육코너 등 60곳을 집중 점검,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들은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행위나 불법 수입축산물 등을 발견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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