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90% 지원… 미설치 과태료 최대 200만원
[시민일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는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도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은 1697대이고,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는 3840대로 총 5537대가 대상이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시는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며, 성능이 저하된 경우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등 관리서비시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최대 3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마다 20만원씩, 누적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에는 높은 습도로 인해 매연피해가 큰 만큼 장치 부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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