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내 집단 무허가촌 개발을 결국 민영개발 방식이 아닌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민영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사유화 등 특혜논란 및 거주민 주거대책 미비 등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비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0일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 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총 28만6929㎡로 당초 입안된 27만9085㎡에서 조사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가 추가 포함돼 수정가결된 것으로 이는 훼손된 공원지역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역경계 설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토지 보상계획 및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친 후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민영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 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공영개발 사업방식이 확정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방안은 지난 2005~2008년 현지 거주민에게 분양주택 제공을 약속하는 민영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된 바 있으며, 거주민들 일부는 민영개발을 요구하며 수차례 항의, 집단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외부 투기꾼 등 위장전입자들과의 마찰로 주민단체간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시는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그동안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해 반영됐고, 실질적 재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공사 중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 현재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커뮤니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마을공동체 사업과 병행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은 지난 1980년대 말부터 도심의 개발에 밀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42가구에 약 25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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