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기둥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돼 그동안 유지보수조차 어려웠던 한옥 수선이 한결 쉬워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옥 개축 및 대수선시 특례 적용해 건축허가 ▲자치구 건축위원회 위원수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 확대ㆍ정비’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 신규 추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낡고 오래된 기존 한옥의 유지보수를 위해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특례를 적용해 현행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허가를 해 기존 한옥 범위내에서 개축ㆍ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단, 신축의 경우는 현행 건축법ㆍ령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또 자치구 사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 에너지, 방재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8월 서울시의회 상정 후 빠르면 9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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